울산 교통사고 사망자, 해외여행자보험 보상금 받는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6.10.23 19:45

해외여행자보험, 국내서도 '도어투도어' 보장..동부화재, 사망자에 각 1억원 사망보상금 지급예정

지난 13일 울산 고속도로서 관광버스 교통사고 화재로 10명이 사망했다./사진=뉴스1
최근 경부고속도로 언양나들목 인근 관광버스 교통사고로 사망한 10명의 탑승객이 해외여행자보험 사망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해외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때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일정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최근 중국 여행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관광버스 교통사고로 사망한 10명의 탑승객에게 각 1억원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탑승객은 울산공단 내 한화케미칼 퇴직자 부부 7쌍(14명)과 가이드 등 총 20명이었고 이들 중 10명이 화재가 난 사고 차량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해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들은 중국으로 떠나기 전 동부화재의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사망자 전원에게 각 1억원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해외 단체여행객들이 귀국해 귀가하던 도중 단체로 사망하는 사고는 국내에서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비극"이라고 말했다.

통상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실비(실제비용) 보상을 받지만 해외여행자보험은 정액형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해외여행자보험은 가입자의 사망 또는 유휴장애 판정 시 약속한 보상금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특히 해외여행자보험은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만 보장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여행 출발일부터 도착일까지 '도어투도어'(Door to Door) 개념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출국 전이나 귀국 시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5세 미만이나 80세 이상 가입자는 사망 보장이 안 된다. 상법 제732조에서 청소년 사망보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만 15세 미만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했어도 사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80세 이상 고령자도 여행 중 질병으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사고 사망자 중에는 만 15세 미만이나 80세 이상의 가입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사망자 중 일부는 한화케미칼 퇴직자들인데, 이미 퇴사를 한 데다 업무 이외의 일정 중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사망자들은 산재보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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