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고덕그라시움 분양권 거래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엄성원 기자 | 2016.10.21 09:13
강동구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에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분양권 불법매매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사진제공=강동구
강동구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덕그라시움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에 나선다.

강동구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내에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분양권 불법매매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고덕그라시움은 지하철 5호선 상일역과 고덕역(9호선 연장 계획) 등 더블 역세권에 들어서는 초대형 아파트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달 초 진행된 청약 접수에서는 평균 22.2대 1, 최고 37.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떳다방 등을 통한 분양권 불법거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강동구는 오는 29일까지를 불법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2인 2개조로 자체단속반을 편성, 고덕그라시움과 내년 입주를 앞둔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 주변 부동산, 모델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떴다방’ 불법행위 △이중‧허위계약서 작성 행위 △유사명칭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구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거래당사자와 업소에 대해 업무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전매 당사자는 분양계약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등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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