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패산 총격전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 2016.10.20 19:48

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전자발찌 훼손 등 4가지 혐의

경찰이 오패산 총격전 피의자 성병대씨(46)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신청했다. 사진은 19일 총격전이 일어난 오패산 터널 인근 현장./ 사진제공=뉴스1
경찰이 오패산 총격전 피의자 성병대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번동파출소 소속 고 김창호 경감(54)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또 둔기를 휘두르거나 총을 쏴 시민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성씨는 총격전을 벌이기 10여분전 강북구 번1동 한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지인 이모씨(69)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폭행했다.

아울러 폭행 직전 이씨를 향해 발포했다가 빗나간 총알은 지나가던 행인 이모씨(71)의 복부에 꽂혔다. 다행히 행인 이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에 범행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범행 당일 오후 6시45분쯤 오패산 터널 인근 총격전에서 시민 도움으로 성씨를 제압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범행 현장을 비롯한 성씨 차량과 가방 등에서 사제 목재 총기 17정과 칼 7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붙잡은 성씨를 상대로 밤샘 조사를 벌였다. 성씨는 묵비권 행사 없이 총기제작 방법, 범행 동기 등을 진술했다. 전날 검거 당시 경찰이 쏜 총에 복부와 왼팔을 맞아 다쳤으나 본인이 추가 진료를 거부함에 따라 기본적인 외상 진료만 받고 조사에 응하고 있다.

경찰은 재료 구입경로와 제작법 입수 경위 등 성씨 진술의 진위여부를 검토하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의료기록을 요청해 정신병력 여부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이날 중 신청받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다음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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