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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기각 불복해 항고"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 2016.10.20 16:37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6일 법원이 내린 기각 결정에 불복, 항고를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가 자사 동의 없이 '미르의전설2','미르의전설3-ei' 저작물을 모바일 게임에 이용하거나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