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간지럼 태우고 '몰카' 찍은 10대男 재판행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6.10.21 06:00

검찰 "여성 2명, 간지럼 원했지만 촬영하는 줄 몰라"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여성들을 간지럼 태우고 '몰카'를 찍어 유포한 1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들은 간지럼을 원했지만 촬영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지헌)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등학생 이모군(17·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군은 2014년 11월 모 노래방에서 A양(18)을 만나 간지럼을 태우며 몰래 영상을 찍은 뒤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간지럼 그것은 즐거움'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군은 A양에게 안대를 씌우고 상의를 올린 뒤 배와 발바닥을 간지럽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슷한 수법으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B씨를 간지럽히며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뒤 지난해 7월 카페에 공개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A씨와 B씨 외에도 다른 여성 다수에 대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여성들이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이군과 여성들은 모두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사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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