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투기과열지구지정·전매제한 강화, 부동산 급락 우려"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6.10.20 10:00

분양권 전매자 자금출처조사, 불법행위자는 처벌강화 필요

가을 분양 시즌을 맞아 한 견본주택을 찾은 인파 /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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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청약제도 강화 등 부동산 규제정책이 시행되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20일 '합리적 가계부채 관리 및 투기 수요 억제책 강구 필요'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최근 일부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 징후가 나타나면서 가계부채 및 투기 억제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전국적이고 일괄적인 규제 강화 조치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낳고 부동산 경기의 급락을 초래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집단대출은 서민 실수요층에게 가장 중요한 주택구입 자금마련 방법인 만큼 부실 리스크가 큰 사업자금 마련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 가계부채의 실질적인 건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자의 자금출처 조사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협회는 또 8·25 가계부채대책 이후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 보류' 등 규제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 회원사가 8·25 대책 이후 분양한 사업장 가운데 대출협약이 완료된 곳은 19%(8곳)에 불과하며 이중 시중은행과 협약한 곳은 3곳 뿐이라고 설명했다.

협의를 진행 중인 곳들도 대출 규제로 인해 협의 시기를 1차 중도금 납입 시점 이전인 내년 초로 연기하고 있으며,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금리는 3% 중반 ~ 4% 중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시중은행에서 지방 사업장 및 공급 증가 지역은 대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지방은행 및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분양받는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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