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맞춤형 처방'?…쓸만한 카드가 없다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6.10.20 03:59
서울 시내 신규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뉴스1
정부가 강남 부동산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대책'으로 청약제도·전매제한 강화 등의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시행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분양시장이 막을 내릴 시점에나 제도 개편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편 등이 강남권 재건축에 한정된 국지적 처방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제도 개편이 현실화하면 청약 대기자 등의 실수요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맞춤형 대책과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특정 시군구의 민영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당첨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짓거나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된 아파트 등의 경우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면적별로 △85㎡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 일부) 당첨일로부터 5년, 그외 지역 3년 △85㎡ 초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년, 그외 지역 1년 등이다.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전매제한 기간의 경우 △민간택지 수도권 6개월(지방 없음) △공공택지 1년 등이다.


재당첨 제한, 청약1 순위 자격 강화 등을 위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전매제한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각각 필수다. 일반적으로 하위 법령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며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사안이 시급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조, 심사 기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1개월 정도로 단축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변수는 있다. 규제의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기 처방'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정부가 과열 지역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의사 표시로 시장을 둔화시키려는 전략으로 이해된다"면서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시점엔 올 분양물량이 다 공급돼 소강된 상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부턴 경기침체, 공급과잉 여파 등을 고민해야 될 시기인데 이 시점에 시행령·시행규칙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책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데다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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