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경찰관 차에 매달고 사고유발…"특수공무방해치사"

머니투데이 장윤정(변호사) 기자 | 2016.10.20 15:54

[the L] 대법원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일반공무방해죄보다 50% 가중처벌

편집자주 | 벌[친절한 판례氏]는 중요하거나 의미있는 과거 판례를 더엘(the L) 독자들에게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형법 제136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방해됐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공무원이 주체로서 행하는 사무인 '공무(公務)'여야 한다.

그런데 형법은 이런 공무집행방해죄를 단체로 여러 사람이 범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한 때에는 위험성이 더 크다는 점을 들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특수공무방해죄(제144조)도 따로 두고 있다. 이 규정에 해당되면 공무집행방해죄보다 1/2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구체적 사건들에서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교통 경찰들이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행위를 '공무'로, 또 자동차 특수공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자동차를 이용해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교통 경찰을 죽게 만든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한다.

A씨는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관들에게 적발됐다. 경찰관들은 A씨에게 정차를 지시했지만 A씨는 도주했고, 이에 경찰관 B씨와 C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A씨의 차를 추격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차 앞뒤에 오토바이를 세운 뒤 하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한 채 차량을 후진해 뒤에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앞에 있는 오토바이와의 사이에 생긴 공간을 이용해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발진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석 쪽에 서 있던 B씨의 다리를 앞범퍼로 들이받은 A씨는 B씨가 차 본넷 위에서 앞으로 넘어지며 본넷을 붙잡고 있는데도 차를 그대로 몰고 진행해 우측 인도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차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B씨는 차 범퍼와 가로수 사이에 다리가 끼어 절단됐고, 그로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지고 말았다.

검찰은 공무 수행 중이던 경찰을 차량을 이용해 죽게 만든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B씨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거나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신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害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됐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이런 법리를 전제로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관인 B씨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판례 팁 = 판례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개념을 '흉기(凶器)'보다 넓은 개념으로, 애초에 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쓰임에 따라 살상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물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외에도 판례는 깨진 맥주병이나 조각난 신용카드 등도 위험한 물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 관련 조항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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