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은 알아서?…"응답하라 LH"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6.10.19 05:12

[기자수첩]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아파트에 중도금 집단대출이 중단되면서 계약자들의 속은 타들어 가고 있다. 하루하루 중도금 낼 날은 다가오는데 은행권의 집단대출이 막힌 상황에서는 중도금을 낼 방법이 마땅치 않아 발만 동동 구른다.

공공분양 아파트를 계약한 무주택 서민들이 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연이은 대출규제 정책의 영향이다. 은행권에서는 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대출 줄이기에 나섰고 엉뚱하게도 투기 목적이 아닌 내 집 마련을 꿈꾸던 무주택자들에게 불똥이 튄 것이다.

공공아파트 계약자들에게 중도금 집단대출 중단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집단대출은 시중 은행들이 차주(돈 빌리는 사람)에 대한 개별심사 없이 일괄적인 승인으로 처리하는 대출 상품이다. 집이 없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수억원의 목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셈이다.

집단대출이 안되면 개인 신용대출로 중도금을 막아야 한다. 보증금은 전셋집에 묶여 있고 제공할 담보도 마땅찮은 무주택자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목돈을 신용대출으로 받을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중도금 기한을 넘기면 추가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극단적인 경우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LH에 따르면 계약 포기로 인한 위약금은 분양가의 약 10% 정도다. 경기의 수원호매실 A7블록이나 동탄2 A44블록은 당장 올해 12월, 내년 1월에 중도금을 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LH는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는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도금 납입일까지 집단대출이 안 될 시 대책에 대해 물어도 "그 전까지는 은행을 최대한 구해보겠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한마디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소리다.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LH는 중도금 납부 시기를 늦추고 중도금 비중도 분양가의 10~30%로 줄이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올 12월에 중도금을 내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한을 미룰 수 있는지, 계약 조건을 바꿔 중도금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할 뿐 아직 확실히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다. LH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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