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속터져"…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에 수백개 댓글

머니투데이 박은수 기자 | 2016.10.18 14:14

글쓴이 "비켜달라고 상향등 켜봤지만 묵묵부답"…누리꾼들 "1차선은 추월차선"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차량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
고속도로에서 1차선을 점령한 채 정속주행하는 차량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1차선 이러지 맙시다 제발'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출장 가는 길에 비켜달라고 상향등도 켜보고 빵빵이도 눌러봤지만 묵묵부답이었다"며 "제발 그러지 말자. 고속도로 타는 사람 속터진다"고 호소했다. 첨부된 영상에는 1차선을 점유한 차량이 제한속도 110km 도로에서 100km 속도로 달리는 영상이 3분 동안 계속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수백개의 댓글을 쏟아내며 대체로 글쓴이의 주장에 공감했다. "1차선은 추월차선으로 비워둬야 한다", "진짜 암 걸리겠다. 2차로로 추월하면 추월차로 위반이다", "1차선 정속주행은 안전운전이 아니라 폭주"라는 반응이다.

또 다른 누리꾼은 "1차선은 추월차로로 추월 후 하위차선으로 변경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차량이 많아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들지만 1차선은 추월차를 위해 텅텅 비어 있어야 정상"이라고 말했다.


1차로로 정속 주행을 하는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켰으니 '준법 주행'을 하고 있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이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이다. 1차선 정속주행은 적발시 벌점 10점과 함께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범칙금 4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등은 5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3장 제20조에 따르면 모든 차는 뒤따라오는 차보다 느리게 가려면 도로의 우측으로 피해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 또 제21조에선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추월하려는 차는 앞차에게 신호를 보내 의사를 표현해야 하고 앞차는 앞지르기를 방해하면 안된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1차로는 항상 비워놔야 하며 앞차를 추월해야 할 경우에만 1차선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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