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업무상과실' 수백명 숨져도 고작 징역 7년여"

뉴스1 제공  | 2016.10.17 10:05

주광덕 "5명이상 사망 때 무기 등 처벌강화를"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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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의 생명을 침해한 중대범죄의 경우 그 불법·책임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수백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하더라도 7년6개월 밖에 선고 못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건으로 사망 192명, 부상 142명의 인명피해를 불러온 기관사에게 금고 5년이 선고됐다. 1995년 무너진 삼풍백화점의 회장에게는 징역 7년6월이 선고됐다. 삼풍백화점 붕괴로 501명이 숨지고, 937명이 부상했다.

대규모 인명피해범죄에 있어 죄질에 상응하는 형량 확보가 되지 못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다.

실제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그 원인이 과실 혹은 업무상 과실·중과실에 의한 것임에도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고 있다.

주 의원은 업무상과실(중과실)로 다수의 사망 결과를 야기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충분한 형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규모 인명피해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에 대한 적용 최소화 등 법체계적, 사회적 혼란 방지 필요성을 고려할 때 '5명 이상 사망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피해자가 5명 이상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정형 체계를 새롭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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