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시큐리티, M&A중개망 통한 합병상장특례 첫 사례

머니투데이 구유나 기자 | 2016.10.17 10:20
내년 2월 상장을 앞둔 드림시큐리티와 신한제2호스팩이 한국거래소(KRX) M&A 중개망을 통한 합병상장특례 적용 첫 사례가 됐다.


/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지난 13일 비상장기업인 드림시큐리티와 신한제2호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을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M&A 중개망 내 등록된 기업으로, 합병심사특례를 적용받아 심사기간이 기존 45일에서 29일로 단축됐다.

지난 6월30일 오픈한 한국거래소 M&A 중개망은 3개월간 가입회원과 M&A매물이 각각 15배, 10배 이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9월 말을 기준으로 △상장기업(스팩 포함) 238사 △비상장기업 21사 △M&A전문기관 31사가 가입했다. M&A 매물로는 매도 희망이 36건, 매수 희망이 55건으로 총 91건이 등록돼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건은 우량 비상장기업과 상장기업(스팩) 합병이 M&A 중개망을 통해 정보 등록, 상대방 탐색 및 성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이뤄진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향후 거래소는 스팩 등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M&A 컨설팅'과 M&A 전문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난 9월부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스타트업-대기업 매칭을 위한 'M&A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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