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6.10.17 11:00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토지소유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도시·군)계획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 계획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10년 이상 사업 시행되지 않는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토지소유자는 계획 해제 신청을 총 3단계로 가능하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토지소유자는 계획 해제 입안 신청 시 서류를 작성해 지자체장 등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안권자는 해당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사유가 없을 경우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했다.

첫번째 신청에도 해제 입안이 안 되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추가로 지자체장 등의 결정권자에게 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두번째 신청에도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입안권자·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현재 500㎡이상 도축장과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000㎡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설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도축장·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용도지구 변경·해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현재 경관지구·미관지구로 지정될 경우 조례로 정해진 건축 제한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관할 구역 중 여건 반영이 필요한 일부 지역은 일부 건축제한만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수반되는 건축제한으로 인해 토지이용이 제한됐다"며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제 등이 시행되면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해제 등이 이뤄져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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