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질검사 결과 조작한 공무원·검사기관 직원 등 3명 구속

뉴스1 제공  | 2016.10.17 09:30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서울동부지검. /뉴스1 DB.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구청 공무원과 수질검사업체 직원 등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성식)는 강원 영월군 수질검사 담당 공무원 이모씨와 수질검사기관 W사 간부 조모씨, 분석담당 직원 김모씨 등 3명을 먹는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4~2016년 영월군의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 1500여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일부 검사대상에서 기준치 이상의 물질이 나왔음에도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영월군청을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또 유기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분석항목에 대해 허위분석을 하거나 분석도 하지 않은 채 평가 결과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업체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도 수질 검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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