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최근 5년간 검사감찰건수 239건…2회↑ 감찰 15명

뉴스1 제공  | 2016.10.17 09:30

박 의원 "감찰에서 징계로 이어지는 비율 낮아"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최근 5년간 14명의 검사가 2회 감찰을 받았고 3회 감찰 받은 검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자료와 관보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검사감찰건수는 총 239건이었다.

대부분 1회 감찰(징계)로 그쳤으나 14명의 검사는 2회, 1명의 검사는 3회 감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의 감찰을 받은 검사 중 3명은 견책 이상의 징계를, 1명은 감찰진행 중 의원면직, 1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재산등록'으로 감찰한 경우는 59건으로 전체 감찰건수의 24.7%였다. 그럼에도 재산등록이 문제가 된 징계는 3건에 그쳐 감찰이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1.3%미만이었다.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검사징계건수는 43건으로 전체 감찰건수(239건)의 18%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16건, 2014년 15건, 2015년 6건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성관련 부적절한 언행이 10건, 금품·향응수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관련 사고가 7건이었다. 재산신고누락은 3건이다.


징계유형으로는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은 14건, 감봉은 15건으로 전체 징계의 67.4%였다. 중징계에 속하는 정직은 5건, 면직은 4건, 해임은 5건으로 32.6%였다.

박 의원은 경징계 중 7건의 음주관련 모든 징계와 8건의 성관련 징계, 2건의 재산신고 누락 징계가 견책이나 감봉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검사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주관련 사고나 재산신고누락 등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처신에 대해 경징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검찰공무원보다 감찰에서 징계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은 것은 검사징계가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사기 징계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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