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통당국, '갤노트7' 기내 소지+항공화물도 금지

머니투데이 뉴욕=서명훈 특파원 | 2016.10.15 05:41

(상보)15일 낮 12시부터 발효…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 경고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과 환불이 시작된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SK텔레콤 매장에 회수된 제품이 놓여져 있다.<br><br>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전국 대리점에서 갤럭시노트7 고객 대상으로 13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제품 교환과 환불을 지원한다.

미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의 항공기 반입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승객이 직접 가지고 탑승하는 것은 물론 항공 화물로도 갤럭시 노트7을 탑재할 수 없게 됐다.

미국교통부(DOT)과 연방항공청(FAA), 교통부 산하 기관인 송유관·위험물질 안전청(PHMSA)은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 7'의 항공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금지 명령은 15일 정오(한국시간 16일 오전 1시)부터 시행된다.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조치로 일부 탑승객을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항공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미 교통부는 '갤럭시노트 7'을 소지하고 미국에서 항공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것은 물론 소유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반입 금지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 갤럭시 노트7을 항공화물로 반입을 시도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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