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인공제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5월 자회사 ㈜록인제주를 통해 투자한 제주리조트 사업지분 90%를 중국자본 지유안㈜에 매각했다. 나머지 지분 10%도 3년 만기 풋옵션 계약으로 2018년 5월 매각이 확정된 상태다. 풋옵션은 일정한 시점에 정해진 조건에 매각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사업은 군인공제회가 2006년 ㈜록인제주를 시행사로 세우고 자본금 100%를 투자해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 79만5016㎡(24만914평)에 호텔과 콘도, 연수시설을 개발하려 한 프로젝트다. 하지만 사업이 지연되면서 수익성이 논란이 되자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군인공제회는 2013년 5월 제주도의회에서 예비사업승인이 떨어지자 사업권 매각에 본격 착수해 2013년 말 최종 사업승인이 난 뒤 매각 상대방이 중국자본이라는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예상되자 지분 10%를 풋옵션 계약을 통해 일시적으로 남겨두는 방안을 설계했다.
군인공제회가 풋옵션까지 행사하면 총 300억원의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군인공제회는 현재까지 이 사업에 190억원가량을 투자했다.
군인공제회가 당초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인공제회는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사업예정부지 중 농지 22만4413㎡(6만8004평)를 록인제주 총괄본부장 개인 소유로 등기했다. 사업권 매각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 위반으로 록인제주와 총괄본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공익법인인 군인공제회가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꼼수투자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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