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2합의부(부장판사 최의호)는 14일 오전 열린 1회 공판에서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고 밝혔다.
최의호 부장판사와 이씨 변호인 중 2명은 사법 연수원 동기 사이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이씨를 포함한 피고인 4명 중 3명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중에 최의호 재판장의 연수원 동기가 2명 있다"며 "이 두 명 중 한 명은 재판장과 대학 동기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나머지 피고인 한 명의 변호인도 재판장의 고등학교 후배라서 나중에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재배당하기로 합의부 부장들이 결정했다"며 "의무는 아니지만 합의부 재판장이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실이 재판부에 뒤늦게 전달되면서 재판부는 사건 재배당을 법원에 요청했다. 남부지법도 전관예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 8월부터 관련 정책을 도입했다.
남부지법은 이씨 관련 사건을 현 형사12부에서 형사11부로 재배당하기로 했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과장하고 보유주식을 팔아 부당이득 약 150억원도 챙겼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씨의 동생 이희문씨(28)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 형제는 올해 2~8월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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