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박모씨(45)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당 업주 A씨 등 2명, B씨 등 협력업체 대표 4명을 상대로 "경기 화성시 남양동에 H건설 브랜드 아파트(2130세대)를 신축할 예정인데 관련 일감을 주겠다"고 속여 총 15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은 '함바'(현장식당) 운영, 분양대행, 부산물처리 공사 등이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화성시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고 H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신축공사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해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신축공사를 할 수 없는 주택가였다.
박씨는 범행금액을 회사 운영비, 개인 고소사건에 대한 합의금, 생활비 등으로 썼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에서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비슷한 사기 사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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