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기술수출 의무공시 검토…대우조선 연내 제재"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김성휘 기자 | 2016.10.13 17:10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연내 제재 추진… "회계법인·감사인에 엄중한 조치 취할 것"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한미약품 '늑장공시' 논란과 관련 기술수출을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회계분식 감리에 대해서는 연내 제재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기술수출을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변경하는 것과 제재를 강화하는 사항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술수출 계약해지 사항이 다음날 장 후에 공시돼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상욱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실제로 한미약품이 지난달 29일 장 마감후 글로벌 제약사 제넨텍에 약 1조원 규모 기술수출했다고 공시하며 다음날 4.68% 상승출발했던 주가는 30일 오전 9시29분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이 내성표적항암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권리를 한미약품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오며 18.06% 급락했다. 장 시작부터 계약 취소가 공시된 9시29분까지 29분간 거래된 주식만 34만2536주다. 이는 지난달 29일 전체 거래량(12만468주) 보다 284% 많은 수준이다.

이에대해 증권업계에서는 사건 발생 후 익일까지 공시토록 허용된 자율공시 규정이 악용된 결과라며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수출의 경우 의무공시로 전환,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진 원장은 피해규모에 대해서는 산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진 원장은 "피해액 산정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이 쉽지 않다"며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함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감리에 대해서는 "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연내 제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제적인 감리가 이뤄지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난 2014년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손실이 났으나 대우조선해양은 손실을 보지 않았던 것에 대해 해당 기업이 이전기에 나눠 손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며 "이에 대해 회계법인의 감사의견도 '적정' 수준이라 선제적으로 감사에 나서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시스템 상의 문제로 먼저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할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 원장은 감리결과 대우조선해양을 감사한 안진회계법인의 책임이 밝혀질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영업정지 제재까지 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진 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 결과 회계법인 책임이 밝혀지는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최대 영업정지가 가능하며 감사를 담당한 회계사에 대해서는 향후 회계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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