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법' 시행으로 개인주주들 재산피해 논란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6.10.14 04:42

개인주주 "매출감소로 주식가치 하락" vs 감정원 "지분 사들일 근거가 없다"

한국감정원 자본금 내역표. / 자료=한국감정원 경영공시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 개인 주주들로부터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처했다. 지난 9월 한국감정원법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주식 처분과 주주권 행사 제한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이유다.

13일 법무법인 충정에 따르면 감정원 개인주주 3명은 감정원과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형사고소, 민사소송,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경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개인 주주 3명으로부터 위임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한국감정원법 시행으로 사유재산의 공적 수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주주들에 대한 보상방안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원법은 상법상 주식회사인 감정원을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직 변경 후 사실상 '준정부기관'으로서 국가위탁사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민간 부문 감정평가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국가위탁사무와 기타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그 기능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평균 총수입의 50% 이상을 정부 예산에 의존하게 될 경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조직 변경 이후에도 소수의 개인 주주가 존재한 데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주주는 정부(49.4%), 산업은행(30.6%), 하나은행(6.8%), 우리은행(6.6%), 신한은행(3.3%), 개인 16인(3.3%)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감정원은 개인 주주들에게 법 시행에 따른 시중은행 등의 감정업무 제한으로 연간 최소 400억원 이상의 매출 감소 요인이 발생한다고 서면으로 통보했다. 주주들은 주식가치 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인 주주들은 보유 주식의 매입 또는 소각 등을 감정원과 국토부에 수 차례에 걸쳐 요청해 왔다. 하지만 감정원과 국토부 모두 매입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개인 주주들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주주들은 감정원과 국토부에 정보공개청구와 임직원 등에 대한 소 제기 청구 등의 절차를 이미 거친 상태"라며 "개인 지분이 포함된 주식회사를 특수법인으로 조직 변경하고 다시 이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적절한 보상 없는 사유재산의 국유화"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가 개인 주주들의 지분을 사들일 근거가 전혀 없다"며 "개인끼리 주식을 사고팔 수도 있고 매년 20~30%의 배당율을 보이고 있어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억지주장"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 역시 "법리 검토결과 정부가 지분을 사들일 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국감정원법 시행으로 민간 영역이 줄어드는 만큼 공적인 업무가 늘어나 매출 감소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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