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성실히 심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1월1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접수하고 245일 만인 지난 7월12일에 교육부의 답변서를 받았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의원은 "법대로 한다면 지난 5월에 결정을 했어야 했다"며 "근 1년 동안 헌재가 한 일이라고는 사건을 접수하고 심판회부 통지를 교육부에 보낸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침묵하는 사이 정부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를 17일까지 주문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해 혼란과 물의를 빚고 있다"며 "헌재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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