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딸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 '법원으로'

뉴스1 제공  | 2016.10.12 13:50
(인천=뉴스1) 신웅수 기자 =
영양실조에 걸린 생후 66일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 A씨(25)가 1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구 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A씨와 아내인 B씨(20)는 경찰 진술에서 "딸이 숨지기 보름 전 한 손으로 안고 분유를 먹이다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쳤다"면서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아버지 A씨(25)와 어머니 B씨가 딸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다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정황이 포착되자 이들에게 살인 혐의 적용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2016.10.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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