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가입·신고로 보험금 4.7억 빼돌린 렌터카업체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6.10.12 12:00

경찰 "영업용 아닌 업무용으로 값싼 보험가입…다른 렌터카 업체로 수사 확대할 것"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자동차 보험을 허위로 가입하고 거짓 신고해 보험금 약 4억7000만원 빼돌린 렌터카 업체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허위 가입한 렌터카 업체 총괄 관리자 김모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차인이 낸 사고를 직원이 냈다고 거짓 신고한 렌터카 업체 직원 엄모씨(29) 등 20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렌터카 업체 9곳 총괄 관리자로 렌터카를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그 차액 4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가 있다.

렌터카는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돼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010년식 소나타(2000cc) 기준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는 1070만2370원이다.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는 69만9720원으로 그 차액이 1000만원이 넘는다.

김씨는 차량번호가 아닌 차대번호로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속였다.


엄씨 등은 업무용 보험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했다가 20차례 사고가 발생하자 직원이 사고 낸 것으로 허위신고 해 보험금 40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를 받는다. 엄씨 등이 대여한 렌터카는 대여할 수 없는 업무용 차량이다.

경찰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렌터카 교통사고 관련자를 수사했다. 수사결과 경찰은 보험사에 신고된 사고차량 운전자가 렌터카 직원이 아닌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김씨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렌터카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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