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국내 보증 10년 19만km로 연장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6.10.12 10:15

(상보)기존 5년 10만km…고객 신뢰 제고 위해 쏘나타(YF), 그랜저(HG), K5(TF), K7(VG), 스포티지(SL) 대상

/사진제공=현대차그룹

현대·기아자동차는 국내에서 세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km에서 10년 19만km로 연장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세타2 2.4GDi/2.0 터보 GDi 엔진을 적용한 등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 엔진 공장 청정도 관리 문제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년식~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실시하고, 2011년식~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는 특정 생산공장(미국 앨라배마)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국내 생산·판매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내수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동일 사양의 엔진을 장착한 국내 판매 차량 전체의 엔진 보증기간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아차 미국 법인도 현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에 대해서는 수리비·렌트비·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키로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오로지 고객의 관점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향후에도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특히 고객 지향의 기술 개발 및 품질 확보를 통해 고객 만족도 향상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