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모씨(3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한 여행사와 계약한 필리핀 현지 여행사에서 여행가이드로 일한 조씨는 지난 2014년 6월12일 필리핀 발리카삭섬 앞바다에서 송모씨(56·여) 등 여행객 3명을 인솔해 스노클링 체험을 진행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송씨가 스노클링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아 체험 중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행객들의 스케줄관리는 물론 인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조씨는 사전에 여행객들의 건강상태, 경력을 파악해 스노클링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