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때문에" 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 잠적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6.10.12 09:34

경찰 "11일까지 약 100명 신고·고소"…피해자들 "수천만원씩 떼였다" 호소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한 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영압박에 시달리다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재까지 회원 100명가량이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고소를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골프회원권 거래소 대표 김모씨(45)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전날 기준으로 신고·고소인은 100명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 4월부터 A사를 운영해오다가 이달 3일 돌연 직원들과 회원들에게 "업무를 중단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잠적했다. 고소인들은 평균 수천만원씩 떼였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김씨를 출국 금지하는 한편 소재파악에 나서 1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씨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돼 사업을 중단한 것일 뿐"이라며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신고·고소가 들어오고 있다"며 "A사의 골프장 예약 내역을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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