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유통산업법 개정안 제출에 "사업 접어야"

머니투데이 오승주 기자 | 2016.10.12 05:47

[the300][런치리포트-복합쇼핑몰의 명암]③유통업계 입장



유통업계는 11일 마트와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시설을 만들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인접 자치단체까지 합의해야 하는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 자체를 접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각종 규제와 인근 전통시장 등과의 협의 등 어려움을 겪는데 인접 지자체까지 협의 대상으로 확대되면 '현실적으로 추진 불가'라고 입을 모았다.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신세계그룹이 경기도 부천시에서 추진 중인 '신세계복합쇼핑몰'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된다.

신세계는 부천시가 추진중인 상동 영상문화단지(약 38만㎡) 1단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공공문화단지와 스마트융복합단지, 수변공원 등 조성 예정지 가운데 7만6000㎡ 규모의 부지에 백화점과 창고형 대형마트, 면세점, 호텔, 문화센터 등을 포함하는 복합쇼핑몰 조성계획의 일환이다.

신세계는 1단계 개발을 위해 6월 말 부천시와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까지 약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형 유통시설이 건설되는 반경 3㎞ 이내의 전통시장 등 상권과 상생 협의를 하게 돼 있다. 협약도 해당 구청 등 지자체 안으로 한정돼 있다.


현행법으로는 부천시 상권 내 자영업자들과 상생 협약 등을 맺으면 되지만, 법안 통과 이후에는 인접한 인천 부평·계양구 등과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신세계복합쇼핑몰 반경 3㎞ 안에 부천시 외에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2019년 오픈을 목표로 부천 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각종 난관을 고려하면 완공 시점은 불확실하다"며 "법 개정으로 인접 지자체와의 합의까지 받아내야 하면 더더욱 답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사정은 롯데그룹도 마찬가지다. 롯데는 2013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개발 과정에서 DMC 일대에 롯데복합쇼핑몰을 짓겠다며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3년이 지났지만 지역 상인들의 반대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롯데는 지금도 마포구 뿐 아니라 인접 지자체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은데,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을 접는 편이 빠를 것이라는 입장이다. 마포구 상인 등 반대로 3년째 쇼핑몰 건립이 좌초되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와 상인들까지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도저히 건설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선 대형유통시설 주변을 보면 상권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성화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두드러진다"며 "고용창출과 상권 활성화 등 긍정적인 면은 도외시한 채 '표'를 의식한 일부 선출직 공직자의 태도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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