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영란법 신고자 보호·반론권 보장 유념"(종합)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6.10.09 14:59
김영란 전 대법관/사진=뉴스1
법원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재판을 진행할 때 사건 당사자의 반론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신고자의 신원 보호에 유념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심리자료가 부실한 데다 소속기관장이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법 시행 초기 무분별한 신고가 접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재판절차 안내자료'를 9일 공개했다. 이는 과태료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로 구성된 연구반이 8월과 9월 수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법관들은 우선 △법 위반 당사자와 검사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며 △증거와 사실관계를 철저히 따져 재판기간을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위반 당사자가 속한 기관에 자체조사 자료를 적극 요구하기로 했다. 소속기관은 법 위반자 면담 조사서, 사진·영상·영수증 등 자료를 미리 확보해놨다가 법원이 요구하면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심리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기관장이 통보 보완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당사자 처벌이 불가능하다.

연구반은 법 위반 사례 남용을 우려해 '위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사자의 반증의 여지가 없는 때'에 한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 사실을 특정할 수 없거나 김영란법에 명백히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일 때,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사안일 경우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란법을 위반한 사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한 절차에 준해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을 소속기관에 통보한다. 소속기관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뒤 결과를 관할 법원에 알려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을 통보받았다 해도 △신고가 명백히 거짓인 경우 △이미 처리된 사안임에도 정당한 이유나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그밖에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속기관은 조사를 벌이지 않아도 된다.

법원은 이의신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독판사 심리로 약식재판을 진행한다. 법원 판단에 불복할 경우 검사와 당사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연구반은 과태료 부과 액수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에 해당 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 통보 사건이 1건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건 유형을 상상해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과태료 부과는 최대 3000만원 또는 수수금지 금품의 5배 액수까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가능한 영역부터 순차적으로 과태료 부과액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연구반은 다음달까지 과태료 재판 전반을 검토한 뒤 내년 상반기 실무편람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 과태료 재판의 접수 건수 등의 추이를 살펴 '전국 과태료사건 재판장 간담회' 개최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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