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무죄...벤처업계 '안도'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윤준호 기자 | 2016.10.07 15:17

(종합)

국가 보조금 수십억원을 부당하게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41)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호 대표 구속 사태로 벤처창업 불씨가 사그라질 것으로 노심초사했던 벤처업계는 한시름 놓게 됐다.

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호 대표와 김현진 더벤처스 투자협상 담당 이사(37)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챙겼다고 보기에는 증거와 정황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호 대표와 김 이사는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부의 팁스 프로그램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5개 스타트업(창업 초기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9억원 규모의 회사 지분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팁스는 창업 보육과 투자를 전담하는 운영사(액셀러레이터)가 스타트업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정부가 최대 9억원의 보조금 및 R&D(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표적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에서 팁스 운영사인 더벤처스는 '갑'의 위치를 악용해 스타트업 주식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사들여 사실상 공짜로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4차례 치른 공판에서 호 대표 등이 스타트업에 투자한 만큼만 지분을 챙겨야 함에도 팁스로부터 향후 받아낼 보조금까지 투자금액에 포함시켜 지분을 과다하게 챙겼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호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김 이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시 호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자본 출자 능력만으로 지분율을 정한다고 보는 건 기술 창업 생태계를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맞섰다.


법원은 호 대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타트업 특성상 자본에 비례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경험이나 지식·노하우·사업성과 연관성·유무형 지원 서비스 등 매우 다양한 요소와 변수를 종합 고려해 투자계약을 체결한다"며 "이에 비춰 호 대표 등이 투자자들과 미래 가치를 토대로 체결한 계약을 부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벤처스 사태로 후폭풍을 걱정하던 벤처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일반적인 자본투자와 달리 팁스와 같은 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선 유·무형의 서비스도 투자로 볼 수 있다는 업계의 특성을 인정한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팁스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6월 창업기업에 대한 팁스 운영사의 지분율을 최대 30% 이내로 제한, '갑을'관계를 악용한 운영사의 과도한 입김을 제한하는 한편 운영사의 컨설팅 등 유·무형 서비스를 지분협상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인정,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팁스 프로그램은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되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호 대표는 2007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동영상 공유사이트 '비키'(Viki)를 창업하고 이를 2013년 일본 라쿠텐에 2억달러(약 2300억원)에 매각하는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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