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보유주식이 지난 6월7일 102만267주에서 9월30일 74만1202주로 27만9065주 줄었다고 공시했다. 보유지분율로 보면 9.78%에서 7.1%로 2.68%포인트 줄었다. 이 기간 동안 한미약품의 주가는 54만5000~72만8000원 사이에서 움직였다. 그러던 것이 최근 베링거인겔하임과 기술계약해지로 45만7000원(5일 종가)으로 하락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이 한미약품의 보유비중을 줄이면서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위험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한미약품 지분가치는 3387억원 정도다. 최근 주가급락으로 인한 평가손실은 1208억원 정도다.
국민연금은 한미약품의 대규모 계약해지 사실을 뒤늦게 공시한 것과 관련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투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계약해지 내용의 사전 정보유출 등 금융당국의 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미약품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이 손해를 본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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