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소비자들, 아모레퍼시픽 상대 소송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6.10.05 15:25
아모레퍼시픽 치약제품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화학물질 성분이 포함돼 긴급 회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2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메디안 치약 회수 안내판이 걸려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아모레퍼시픽은 오는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여부, 본인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가까운 판매점이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유통업체 고객센터에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수년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인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아모레퍼시픽 소비자 정모씨 등 315명은 5일 아모레퍼시픽과 치약 원료 공급사인 미원상사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아모레퍼시픽이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을 치약 보존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생산·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미원상사는 해당 성분이 함유된 12개 제품을 치약, 화장품 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연간 3000톤을 납품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CMIT/MIT는 가습기살균제에 첨가돼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유독물질로 입과 피부 등으로 흡입되면 급성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이를 유독물질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아모레퍼시픽이 만든 메디안치약의 시장 점유율이 20%, 송염치약이 5%인 것으로 보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잠재적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와 신체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 피해를 입증해 청구액을 확장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추가로 모집해 소송을 계속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모레퍼시픽 소비자 14명은 지난달 25일 서경배 회장과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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