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환노위의 환경부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 이외 질환검토위원회의 5차 회의를 보면 태아와 산모의 절대적 의존관계에 근거, 태아 사망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나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 의원은 "7차회의에서는 미숙아 상태로 태어난 가습기살균제 피해도 인정해야 한다고 나왔다"며 이 같은 회의 내용의 사실여부를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물었다.
이에 박 원장은 "그렇다"며 "폐 이외 질환검토위에서 구체적인 피해 판정 대상과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 입장이 정리되면 고시 개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제까지 피해판정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태아 사망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며 "태아 사망과 미숙아 출산 등에 대한 피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환경산업기술원장은 "판정 대상 범주가 결정돼 공급을 받으면 피해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폐 이외 질환검토위는 지난 5월 구성돼 가습기살균제와 폐 이외 질환의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9월까지 총 8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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