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놀라유 100%'가 GMO, 다신 안써요"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 2016.10.05 05:53

[the300][런치리포트-GMO의 습격]②식용유·간장에도…'GMO완전표시제' 법안 잇따라

# 서울 마포에 사는 40대 주부 이모씨는 한 대형마트에서 '카놀라유 100%(캐나다산)'이라고 문구가 적힌 제품을 집어들었다. 제품 어디에도 '유전자 재조합' 또는 'GMO'라는 표시는 없었다. 아무런 의심없이 제품을 사들고 집에 와 보니 국내에서 수입되는 카놀라는 100%가 GMO라는 것을 알고 제품 사용을 중단했다.

이미 GMO가 우리의 식탁을 점령했지만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도는 제한적이어서 소비자들이 GMO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GMO 수입대국으로 GMO로 인한 국민건강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식량자급률이 낮은 콩, 옥수수는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콩의 79%, 옥수수의 32%가 GMO다.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이 GMO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식구가 먹는 음식에 GMO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GMO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20대 국회에서도 표시제를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GMO 표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유전자변형 DNA·단백질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GMO 함유 여부를 표시하고 'GMO 미포함' 표시도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정기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6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GMO식품 등과 이를 원재료로 다시 가공해 제조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원재료 유전자변형 단백질과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GMO 식품임을 표시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원재료를 다시 가공하면 DNA나 단백질이 날라간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그래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과 무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업체 자율적으로 무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무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법규가 없어 국내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상용화하지 않은 농산물 품목에 대한 시민 자율적인 무유전자변형식품과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허위·과장광고로 단속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8월 GMO 표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은 DNA·단백질 파괴 여부와 관계없이 GMO 포함 여부를 반드시 표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의도적 혼입기준(GMO가 섞일 가능성을 고려한 기준) 0.9%를 기준으로 모든 제품에 표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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