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압수수색영장 기각률 증가…"피의자 인권 보호 필요"

뉴스1 제공  | 2016.10.01 11:25

박주민 "부실한 수사는 억울한 피해자 만들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청구 대비 기각률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돼 검찰이 피의자 인권 보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체포영장 기각률은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은 울산지검이, 구속영장 기각률은 서울서부지검이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 중 3만3100건 가운데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건수는 675건(2.04%)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각률은 서울중앙지검이 3.53%로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이 높았다.

문제는 체포영장 청구 대비 기각률이 2012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체포영장 기각률은 2012년 1.8%, 2013년 2.0%, 2014년 2.1%, 2015년 2.1%에서 올해 2.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압수수색영장 청구 대비 기각률은 지난해까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 갑자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대비 기각률은 2013년 2.92%, 2014년 2.88%, 2015년 2.85%, 올해 3.39% 등으로 조사됐다. 최근 4년간 압수수색영장 청구 대비 기각률은 울산지검이 6.93%로 가장 높았다.

박주민 의원은 "부실하고 성급한 수사는 피의자를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 수 있고 체포에서 오는 충격과 상처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검찰 처분은 신중해야 한다"며 "성급하고 과도한 수사의지에 따라 무리하게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청구 이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구속영장 청구 대비 기각률은 전국 검찰청 중 서울서부지검이 30.1%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주지검 26.9%, 제주지검 26.6%, 청주지검 25.9%, 부산지검 25.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의 구속영장 청구 대비 기각률은 2012년 26.6%, 2013년 27.2%, 2014년 26.8%, 2015년 37.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기각률이 37.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은 무리한 구속 수사로 국민들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구속영장청구에 앞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구속 수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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