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7·여)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씨는 2007년 박모씨(33)를 만나 박씨의 딸 A양(당시 11세)을 데리고 동거를 시작했다. 이들은 생활비와 빚 문제로 2012년부터 모텔을 전전했다.
최씨와 박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양을 모텔에 감금하고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살고 있는 곳을 들키지 않기 위해 A양을 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키우던 강아지에게 밥을 주면서 A양에게는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반인륜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씨는 친아버지로서, 최씨는 사실상 계모로서 A양을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대했다"며 "전씨는 이들에게 동조, 학대행위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심에서 상고를 포기해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지인 전모씨(36·여)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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