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이정일 변호인단장은 "가족의 희망을 반영해 부검하라는 단서가 붙은 이례적인 영장인 만큼, 전문을 봐야 경찰이 일방적으로 부검을 할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부검영장 열람 신청서를 내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하지만 이는 검찰이 "현재 영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영장을 집행할 권한을 가질 서울 종로경찰서로 몫을 돌렸고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투쟁본부)는 결국 '정보공개신청서'를 경찰에 오후 3시30분쯤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당분간은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다. 접수되고 열흘 안에만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일단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인단장은 신청서 답변에 대해 "통상적으로 열람 신청은 법원이나 검찰이 내부적으로 확인한다"며 "재판부의 사정, 수사기관의 상황 등을 종합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람할 수 있다 통보가 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단 그 시점에 대해서 사정마다 다르지만 통상 1~2일 이내에 기록에 대한 열람 신청에 대한 결과에 대해 구두와 서면통지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백씨에 대한 부검 관련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투쟁본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 공문 첫 문장에 '백남기님의 사망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공식적인 사과'에 대한 논란과 유족들의 반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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