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정상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를 지난 28일 오전 체포한 후 같은날 서울시교육청 비서실과 조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씨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임채정 국회의장의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 28일 조씨를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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