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사망진단서 수정하고 각종 의혹 병원이 해소해야"

뉴스1 제공  | 2016.09.30 19:45

백남기씨 유가족·투쟁본부, 서울대병원에 공개질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백남기 농민 사망 국가폭력 규탄 시국선언' 참가자들이 정부의 사죄, 부검 시도 즉각 중단, 국가폭력 종식과 물대포 추방 등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숨진 고 백남기씨(69)에 대한 부검영장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족과 백감기투쟁본부는 서울대병원에 공개 질의를 통해 사망진단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투쟁본부)는 30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병원에 공개질의했다.

이날 유가족과 투쟁본부 측은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급성신부전증, 선행사인 급성경막하출혈 등 사망 원인과 '병사'로 기록된 사망 종류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을 언급하며 "사망의 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은 기록할 수 없다"며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고 할 수 있고 절대로 '사망 원인'은 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심폐정지'를 사망진단서의 사망 원인으로 쓰지 말라고 한다"며 "그런데 왜 서울대병원은 '심폐정지'로 기재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유가족 등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측은 지난해 11월16일 '11월14일 물포 피해' 실태를 조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에게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이라며 "그냥 서 있다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들은 "그렇다면 백씨가 외부의 강력한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사망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에 "(백씨의 사망 종류를) 병사라고 표기한 이유에 대해 밝혀주길 바란다"며 "'병사'라는 기재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수정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가족들의 소견서작성 요청을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장이 거부한 이유에 대해 밝혀달라는 뜻도 전했다.

유가족과 투쟁본부는 "백씨의 수술을 집도하고 10개월간 백씨를 담당해온 백선하 신경외과장에게 22일 '의사소견서'를 써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에서 경찰에 백씨의 상태를 가족보다 먼저 알린 의혹도 제기했다.

유가족 측은 "그간의 정황을 보면 서울대병원이 아버님의 상황을 미리 연락하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보고 유무와 이유에 대해 캐물었다. 또 지난 7월17일 백씨가 위독했을 당시 시설보호요청을 한 경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한편 유가족과 투쟁본부는 이 질의서를 서울대병원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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