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재건축 '가락시영' 비리수사, 첫 피고인 실형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6.10.04 05:13

브로커 최씨 "조합장에 말해 일감 따주겠다" 업자 2명한테 1.1억 받아…징역 2년6월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검찰이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인 '가락시영' 조합 비리 의혹을 집중 수사하는 가운데 첫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건설업자이자 브로커인 해당 피고인은 다른 업자 2명을 상대로 "조합장에게 말해 일감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며 총 1억1000만원을 받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비사업 대행업체 회장 최모씨(65)에게 징역 2년6월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추징금 1억1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2013년 4월 사기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형이 확정됐다. 이번에 기소된 범죄의 발생 시점이 2013년 7월 전과 후로 나뉜 탓에 판결도 두 개가 나왔다. 실질적으로는 실형 2년6월이 선고된 셈이다.

최씨는 2012년 12월쯤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감리업체 대표 A씨를 상대로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장 김모씨(56)에게 말을 잘해서 용역을 수주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려면 식사를 하고 용돈도 줘야 한다"며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건네받았다.

그 과정에서 최씨는 조합장 김씨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동안 김씨에게 돈을 건넨 증거"라며 차용증을 보여주기도 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은 총 3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김씨 사이에 실제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도 관심사다.


또 최씨는 지난해 4월 회사 사무실에서 정보통신공사 협력업체 대표 B씨를 상대로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장 김씨나 다른 임원들을 통해 입찰 정보를 알아봐 주고 공사를 따게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최씨의 약속과 달리 A씨와 B씨는 일감을 가져오지 못했다. A씨 상대 범행은 사기죄 확정판결 시점인 2013년 7월 이전에 발생해 사기죄와 경합범(사후적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반면 B씨 상대 범행은 확정판결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별도로 처벌받는다.

아울러 최씨는 2008년 6월 투자자 C씨, D씨에게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가를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총 5억원을 뜯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히) 재건축 사업 비리는 부실공사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금액을 A씨와 B씨에게 모두 반환했고 그 두 명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최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현재 검찰 가락시영 수사팀은 조합장 김씨, 핵심 브로커 한모씨(61), 한씨의 새끼 브로커로 추정되는 조모씨(58)를 구속 기소했으며 조합장 직무대행 신모씨(51)를 추가 구속하는 등 다른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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