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문어발 확장… '특혜 논란' 법적쟁점은?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유동주 기자 | 2016.10.03 03:36

[the L 팩트체크] 법전문가들 "더본은 대기업 아냐…관련 법령상 문제 없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대회의실에서 초청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외식사업가 백종원(사진)씨가 부당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 중에 나왔지만 법률가들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프랜차이즈업의 대·중소기업 분류에 대해 어느 정도 정책적 고려와 규제가 필요한 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종원씨는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더본코리아라는 외식전문 중견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커피 사업에까지 뛰어들었다. 그런 백씨에 대해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문어발 확장'이라며 "백종원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더본코리아'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궁지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령상 '중소기업'분류가 맞아

이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2016년 9월 현재 20개 브랜드, 1267개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운영 중이다. 문제되는 부분은 더본코리아가 대기업에 속하는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지에 관한 부분이다. 대기업의 경우 사업확장에 제한받는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1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도·소매업은 3년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음식점업은 400억원 이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더본코리아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평균 980억원이지만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중소기업이 됐다. 중소기업청은 더본코리아의 매출액 비중에서 도·소매업이 높다며 지난 4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만약 더본코리아가 음식점업으로 분류됐다면 대기업이 됐을 것이다. 이 의원은 이 점을 '규제 사각지대'라고 보고 "골목상권 침투에 대한 제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더본의 대부분의 매출은 직영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가맹사업을 통해 나오고 있다. 더본을 '음식점업'으로 분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중소기업청 역시 "더본코리아는 매출에서 식자재 유통의 비중이 높아 도·소매업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백씨도 "고의적으로 법을 회피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며 "법이 개정돼 중소기업으로 분류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국감 타깃된 '유명 방송인 백종원'

백종원씨와 더본코리아에 대한 논란은 프랜차이즈식당업에 대한 오해, 방송에 자주 노출되는 백종원씨에 대한 대중의 관심, 그리고 국정감사기간 의원실의 한건주의가 복잡하게 작용된 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본코리아가 관련 법령을 어기거나 특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지만 연예인 수준의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백종원씨가 국감 소재로 쓰였기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더본코리아는 법적으로 대기업이 아닌 건 명백하지만 이미 외식업계에서 급성장을 하며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고 견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백종원이라는 유명세와 골목상권 논란은 국감에서 다루기 좋은 소재일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법률가들 "법적 문제 없어…상생 논란은 별도의 정책적 문제"

대부분의 법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정규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데 굳이 대기업으로 바꿀 이유는 없다"며 "업종 혜택을 받아 사실상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거나,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중견기업으로 인정받는 걸 피하는 다른 기업도 있을 텐데 유명 인사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과도한 지적을 받는 게 아닌가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진짜 대기업들인 신세계, 홈플러스 등이 슈퍼에 진출하는 게 현재 거론되는 시장의 문제지, 더본코리아 때문에 시장 질서가 무너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음식업으로 볼 것인지 도매·소매업으로 볼 것인지가 신고에 의한 것인지 행정당국의 결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서 회피 의혹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청의 해명을 보면 행정당국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동일 변호사(김동일 법률사무소)도 "법령 기준에 맞는거면 더본코리아 측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령 자체에 불합리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과연 상대적으로 거대 자본이 영세 골목시장을 잠식하는 걸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는 또 정책적 고찰이 필요한 부분인데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이뤄진 것처럼 사회에서 공감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내년되면 매출 1000억 초과해 대기업 분류될 것"

한편 더본코리아의 지난해 기준 3년 평균매출은 980억원을 기록해 도·소매업 대기업기준인 1000억원에 거의 육박했다. 따라서 업계에선 더본코리아의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내년 중소기업분류에서 자연스럽게 더본코리아가 매출 1000억원을 초과해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종분류 특혜논란은 사실상 올해로 끝나는 단기적 이슈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CJ푸드빌이나 롯데, 이랜드계열 외식브랜드는 대기업이라 출점제한을 심하게 받지만 더본코리아는 소상공인에서 출발한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제한이 덜 하다"며 "이에 대해 대기업 측에서 역차별이란 지적을 하는 등 더본코리아의 성장세가 항상 업계의 화두가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외식업도 작게 시작한 사업이 성공해 규모가 커지면 중견이나 대기업이 되면서 자연스레 규제에 포함되는데 더본코리아는 그런 과정을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고 그런 성장통을 겪고 있다"며 "연예인이나 마찬가지인 백종원씨가 워낙 유명하다는 점도 이번 논란이 커진 이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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