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처가-넥슨 부동산 거래 "정상적" 결론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양성희 기자 | 2016.09.30 14:38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30일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는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에 수사팀은 해당 부동산 거래에 진경준 전 검사장의 개입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사실상 부동산 거래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조만간 우 수석 처가 쪽 인물을 불러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우 수석의 처가는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부근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에 1300억원에 매각했다. 이 거래로 우 수석 처가는 상속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넥슨은 이 땅을 이듬해 다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다. 이 거래로 넥슨은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에 진 전 검사장과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48·넥슨 창업주)가 개입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 전 검사장이 '주선자' 역할을 했고, 김 대표가 나서서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이 이 대가로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 문제를 눈감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를 불러 관련 내용을 캐물었다.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김 대표를 우 수석에게 소개시켜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