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30일 "우 수석 처가와 넥슨의 부동산 거래는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에 수사팀은 해당 부동산 거래에 진경준 전 검사장의 개입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사실상 부동산 거래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조만간 우 수석 처가 쪽 인물을 불러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우 수석의 처가는 2011년 3월 서울 강남역 부근의 부동산을 넥슨코리아에 1300억원에 매각했다. 이 거래로 우 수석 처가는 상속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
넥슨은 이 땅을 이듬해 다시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다. 이 거래로 넥슨은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에 진 전 검사장과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48·넥슨 창업주)가 개입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 전 검사장이 '주선자' 역할을 했고, 김 대표가 나서서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 수석이 이 대가로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 문제를 눈감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를 불러 관련 내용을 캐물었다.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김 대표를 우 수석에게 소개시켜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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