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국감]"백남기 病死"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국감 증인 채택

머니투데이 심재현, 김세관 기자 | 2016.09.30 13:10

[the300][국감]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16.9.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한 고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의혹과 관련,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오는 14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종합감사 증인으로 30일 채택했다.

백 교수는 백씨의 사망 선언을 내린 서울대병원 레지던트 A씨의 지도교수다. 백씨의 딸인 백도라지씨에 따르면 백씨 사망 당시 레지던트 A씨는 "사망진단서가 내 이름으로 나가긴 하지만 사망 원인이나 병명 등에 대해서는 내 권한이 없고 신찬수 서울대병원 부원장과 지도교수인 백 교수가 협의한 내용대로 써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300어록]"전신화상에 의한 패혈증은 병사→외인사"…백남기씨는?(상보)

서울대병원이 작성한 백씨의 사망진단서에는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外因死·외부요인에 의한 사망)가 아닌 '병사'(病死·질병에 의한 사망)로 적혀 있다.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심폐정지의 원인은 '급성신부전'(신장 기능의 급격한 저하), 급성신부전의 원인은 '급성경막하 출혈'(대뇌를 감싼 경막 조직의 충격에 따른 출혈)로 기록됐다.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지난해 11월 당시 서울대병원 집도의는 수술기록지에 "백씨의 오른쪽 두개골이 부러지면서 뇌혈관이 터졌고 출혈이 발생했다"고 기록했다. 당시 뇌 CT(컴퓨터단층촬영)에서도 뇌 안에 급성출혈과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가 관찰됐고 머리 뒤쪽에서 정수리 부위까지 두개골이 골절된 것도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의무기록 작성 지침에는 외부요인이 의심되면 반드시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서울대병원은 환자를 오랫동안 돌봐온 주치의의 소견일 뿐 외압은 없었고 사망진단서 내용을 변경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복지위 국감에서 백씨의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 병원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서 병원장과 백 교수 외에 이윤성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 과장도 14일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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