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인정, 금감원 "보업업법상 보험사 징계"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6.09.30 10:33
금감원 "소멸시효 지났어도 자살보험금 지급하라"


대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30일 최종 판결을 내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대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보험업법상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 원칙대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관대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앞서 진행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가능한 빨리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보험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는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위반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소멸시효를 인정한 만큼 금감원이 보험회사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졌다. 다만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징계는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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