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멸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못 받는다"(종합)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6.09.30 10:31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1

재해사망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법정 기한 내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30일 교보생명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A씨 보험계약의 수익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4년 5월 재해사망특약이 포함된 교보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B씨를 수익자로 설정했다. 가입자가 보험을 계약한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경우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준다는 조건이었다.

A씨는 2006년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교보생명은 B씨에게 재해사망 보험금 1000만원은 제외한 채 사망 보험금 5000만원만 지급했다. B씨는 이로부터 8년이 지난 뒤 특약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도 달라고 청구했고 교보생명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교보생명이 재해사망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으로 정한 당시 상법 662조를 적용했다.

A씨는 "교보생명이 재해사망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이 문제는 재해사망 보험금 청구권과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는 교보생명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교보생명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소멸시효 제도는 누구에게나 무차별적, 객관적으로 적용되도록 설계됐다"며 "이 제도는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한을 설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도를 신의성실의 원칙과 같은 일반 조항을 들어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입자들에 대해서도 약관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상당수 보험사들은 이 경우 재해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었다. 업계에선 미지급 보험금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2. 2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3. 3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남친이 머리채 잡고 때리자…"너도 아파봐" 흉기로 반격한 여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