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장판사 출신인 한모 변호사(58·사법연수원 14기)에게 연고관계선전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지난해 11월말 상고심 민사 사건의 피고인 A씨에게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고교 동창이다. 잘 해결해 주겠다'며 수임료 1500만원을 받아 챙긴 뒤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또 '대법관에게 로비용으로 양복 한 벌을 해줘야 한다'면서 양복점을 운영하는 A씨에게서 300만원짜리 의류 티켓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A씨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 났고, A씨는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5월에도 '판사에게 휴가비를 줘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한 변호사는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적정성을 판단해달라는 이의신청을 냈다. 처분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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