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112신고만 21건으로, 전날과 합산하면 서면 2건, 112신고 29건이 들어왔다.
경찰은 이날 추가 접수된 112신고 모두 법 내용에 대한 상담전화라 출동하지 않고 종결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대해 상담받고 싶다" (경남청) "환갑인데 3만원 이상 식사를 해도 되는가"(대전) "학교 교사인데 매달 칭찬스티커를 많이 모아 온 학생 중 1명에게 3000~5000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있는데 괜찮은가"(대구) "건설업자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는가"(인천) 등이다.
첫날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회장 등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들어왔다.
또 고소인으로부터 배달온 떡 한 상자를 강원도 일선경찰서 경제팀 수사관이 반환한 뒤 강원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들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정식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위반사항을 제보·신고할 때는 자신의 인적사항(실명)과 내용 등을 적고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경찰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당사자의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등에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