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상습사기와 절도 혐의로 무직 이모씨(69)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A씨(48) 등 중년 여성 18명에게 자신을 방위산업체 사장으로 사칭한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7000만원가량을 뜯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휴일이라 회사 경리가 출근하지 않았는데 급하게 결제할 일이 생겼다" 등 거짓말을 했다.
범행에 앞서 이씨는 채팅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성관계를 맺고 "평생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자. 매달 수백만원씩 주겠다"며 환심을 샀다. 빌딩이나 고급 빌라 공사현장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이씨는 절도 등 전과 8범이다.
피해자들은 48~73세로 미혼이거나 사별 등으로 이혼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차단된 여성 수가 100여명이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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