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행세 69세男, 중년女 18명과 성관계 후 돈뜯어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6.09.30 12:00

경찰 "범행금액 총 7000만원…피해자 100여명까지 불어날 가능성"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69세 남성이 채팅으로 중년 여성 18명을 등치다 쇠고랑을 찼다. 범행금액은 7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피해자가 100여명까지 불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상습사기와 절도 혐의로 무직 이모씨(69)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4년 12월부터 최근까지 A씨(48) 등 중년 여성 18명에게 자신을 방위산업체 사장으로 사칭한 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7000만원가량을 뜯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휴일이라 회사 경리가 출근하지 않았는데 급하게 결제할 일이 생겼다" 등 거짓말을 했다.


범행에 앞서 이씨는 채팅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성관계를 맺고 "평생 제주도에 있는 아파트에서 함께 살자. 매달 수백만원씩 주겠다"며 환심을 샀다. 빌딩이나 고급 빌라 공사현장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이씨는 절도 등 전과 8범이다.

피해자들은 48~73세로 미혼이거나 사별 등으로 이혼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차단된 여성 수가 100여명이었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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