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전자투표 기업 94%는 "섀도보팅 때문" 실효성 논란

머니투데이 변휘, 김성휘 기자 | 2016.09.30 05:56

[the300]금태섭, 전자투표 활성화 주문…단계적 의무화 법안 국회계류

/머니투데이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 제도가 당초 취지와 정반대로 대주주의 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한 '섀도보팅'(Shadow Voting)' 유지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상장사 510곳 중 94%인 479곳은 "'섀도보팅'을 위해 전자투표를 이용한다"고 밝혔다.

8월말 기준 전자투표 서비스사와 계약한 상장사는 총 769곳(코스피 260곳, 코스닥 509곳)으로 전체 상장사(1950곳)의 39.2%에 달했다. 상장사 10곳 중 4곳은 언제든지 주총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코스피(162곳), 코스닥(348곳)을 합쳐 총 510곳(26.2%)으로 줄어든다.

이마저도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 보장이라는 전자투표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섀도보팅이란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로, 의결 정족수 달성을 보다 쉽게 만들어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시킨다는 부작용을 낳는다. 결국 대부분 상장사들이 전자투표를 당초 도입 취지와 정반대의 목적으로 도입한 셈이다.


섀도보팅 제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탓에, 내년 이후 전자투표가 더욱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섀도보팅은 지난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업계는 충분한 준비가 안됐다며 '폐지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전자투표 도입 기업에 한해 내년 말까지 섀도보팅을 유지하도록 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를 확대해야 한다며 △주주 수와 자본금 규모를 기준으로 상장사의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 △현재 금지돼 있는 전자투표 '철회·변경'권을 서면투표와 마찬가지로 허용 △섀도보팅 폐지를 대비해 기업 의결정족수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등이 각각 제출한 상법 개정안도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를 담았다. 금태섭 의원은 "주주들이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의 철회·변경 금지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는 전자투표가 주총 활성화의 대안이 될지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매매 성향이 주로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주주권 행사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자투표를 도입해도 주주들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매우 낮다"며 "전자투표 확대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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