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관심 바탕으로 국제기구 진출이 꿈"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 기자 | 2016.10.01 15:24

[the L][인터뷰] 화학과 법을 두루 아는 변호사…취미는 게임 기획

박대영 변호사(법무법인 이현)


"탄소 배출권이나 미래 에너지 등 환경 산업 쪽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국제 환경 정책을 다루기 위해 국제기구로 진출하고 싶습니다. 지금 변호사로 일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영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지만 환경법 강사, 게임 기획자 등 여러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그의 다양한 관심사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을까. 그는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 그에게 언제부터 환경법에 관심을 가졌냐고 물었다.

"어려서부터 환경 분야에 관심은 많았어요. 특히 전주에서 초등학생 때 우연히 학교 소개 하는 지역방송에 출연했을 때 장래희망을 진행자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때 장래희망을 하나씩 정해주는데 저한테는 환경 미화원을 하고 싶다고 하라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말한 게 그대로 방송에 나갔고 집에서 혼났죠." 그러나 그는 진지했다. "오히려 반항심에 앞으로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환경 오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지금은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그는 화학과를 나온 이과생이다. 그런 그가 로스쿨에 진학하게 된 계기도 환경과 관련 돼 있다. "환경 분야로 진로를 생각해 화학과로 진학했지만 막상 가보니 아무리 화학에 관련한 연구를 해도 결국 실제 우리 생활이 바뀌려면 정책을 결정하고 법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연구 결과를 정책이나 법에 반영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죠."


갑자기 전공을 바꾸다보니 공부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는 오히여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위해서 일을 하면서 로스쿨을 다니다보니 동기들과 교류하지 못했던 점은 아쉽다"라고 말했다. 로스쿨은 그 특성 상 학비가 센 편이고 수업이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 힘든 구조다. 그렇기에 일정 부분 집에서 지원을 받거나 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많다.


"대학교 때부터 집에서 지원을 안 받았어요. 성인이 됐으니 자립을 해야 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수입이 높은 과외나 학원 강사를 주로 했습니다." 그에게는 환경법 강사가 된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는지도 모른다.

"학원강사로 가르치는 일은 대학교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법학 강의를 한다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제까진 다른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는 과목을 가르쳤지만 환경법은 저만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느낌으로 가르치고 있죠."

환경법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시험인 변호사 시험의 선택 과목이다. 필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과목은 아니지만 박 변호사에게는 관심사와 꼭 맞는 강의이기 때문에 최신 판례 등 강의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환경법 관련 의미있는 판례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토양 오염과 관련해 토지가 여러 사람에게 순서대로 팔렸더라도 최초의 환경 오염을 만든 전 토지 소유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전에는 여러 사람에게 토지가 팔린 경우에는 최초 토지 소유자는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학계에서는 이 판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며 생각해 볼만한 판례라고 그는 전했다. 또 다른 판례는 소음과 진동에 관련한 판례인데 대법원에서 최근 이 소음과 진동 관련 측정법과 참을 한도(수인 한도)에 대해 다르게 판단하는 판례를 내놔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해액을 현실화하는 것 관련해 손해배상액을 늘리자는 취지로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법원에서 관련 판례가 나왔습니다. 바뀐 판례에 따르면 소음진동 관련 측정치가 낮게 나와 피해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죠."



환경 분야와 관련해 박 변호사의 생각은 확고했다. "앞으로 환경 관련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을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주도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 등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분야에 대해 관심이 적어요.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관련 산업에 적극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그의 취미생활은 '게임'이라고 한다. 약간 의외일 수 있지만 학창 시절부터 스타크래프트1 등 각종 게임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한다. 그래서 게임 기획 쪽에 흥미도 갖고 있다. 능력이 되면 게임 제작도 하고 싶지만 아직은 무리라면서 그는 웃었다.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게임 제작을 해보고 싶어요. 교육용 법률 게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역전재판'이라는 기존 게임도 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방향에서 재판을 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외에도 범죄자의 범죄 흔적을 지워주는 추리게임도 생각하고 있죠. 알리바이 조작, 증거 조작 등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잡히지 않게 도와주는 게임이에요."

게임이라는 관심사는 취미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게임 기획과 그가 강사로 일하면서 교재 제작 등을 한 경험은 그가 저작권법에도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저작권법에 대해 다양한 시선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임 저작권 관련해 현재 게임 저작권은 거의 게임사의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변호사는 게임을 보면서 즐기는 e스포츠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런 연장선 상에서 그는 게임 플레이 영상에 관련해서도 프로게이머에게 실연권이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게임 플레이 영상을 찾아보는 이유는 그 게임이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재미있고 신기한 수준높은 플레이를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게임 자체보다도 그 게임을 한 사람의 플레이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프로게이머에게 실연권이 인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그는 e스포츠와 관련된 법적 제도가 잘 마련돼 있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긴 있지만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 e스포츠의 특성 상 승부조작이나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관련 규제를 추가했으면 한다는 의견이다. 법을 만들어 놓은 이상 포괄적으로 이스포츠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규제와 관리 감독에 신경 썼으면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프로게이머 들이 해외 진출을 하면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계약 내용 대로 이행되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선수들이 계약 등에서 피해보지 않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Who is]박대영 변호사(36·변호사시험 3회)는 1981년 태어나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현재 법무법인 이현에서 변호사로 근무중이다. 메가로이어스에서 환경법 강의를 하는 등 환경법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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